◇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는 ‘하늘의 별따기’
◇ 국가유공자 자녀,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그런데, 최근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. 정부는 9월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를 우선입소 1순위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1, 2, 3급 상이자, 그리고 순직자의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.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은 맞벌이가정 자녀,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, 장애부모 자녀,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,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,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등이 있는데, 국가유공자 자녀도 1순위 중 하나로 포함된 것입니다. ◇ 맞벌이가정·3자녀 우선입소 200점 배점 유지 1순위가 너무 많아서, 좀 더 세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, 200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1순위 대상은 100점이고, 이번에 포함된 국가유공자 자녀도 100점입니다. 한편, 각 순위 항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, 점수를 더해서 우선순위를 가릅니다. ◇ “국공립어린이집 확대, 조속히 실현돼야” 사실, 어린이집 입소경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아동 비율을 40%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는데요.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, 여러분들의 관심, 그리고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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