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추진배경 및 목적 ◦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, -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․보육과정(누리과정)을 도입하고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․보육료 지원 □ 지원연령 및 금액 (’19.3.1.부터 적용)
※ ’19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(교육부 고시 제2018-171호, ’18.12.31) ※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. 다만,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(사회보장제도 신설 확정시부터 적용되며,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) □ 지원신청 및 지급 ◦ 지원신청 :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 ◦ 지원금 지급 :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유치원으로 입금 ※ e-유치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- 시·도별 재정여건 및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 지연(행복e음 → e-유치원시스템),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은 변경 가능 ※ e-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은 일치하여야 함 *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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